경영컨설팅 지원
- 지원사업안내
- 경영컨설팅 지원
목적
경영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기업별 특성에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여 최적의 성장모델 구축
지원대상 기업
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
- 협력업체
- 우리회사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과제 최근 3년 이내 수행업체
- 최근 3년이내 우리회사와 거래실적이 있는 업체
지원내용
경영 컨설팅(진단) 비용 지원(지원업체수 및 비용 별도결정)
- 컨설팅 분야 : 인사/조직, 재무관리분야, 생산관리, 제품개발 등
- 컨설팅 실시기관 : 중소기업진흥공단, 한국표준협회 등
지원절차 및 방법
-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서식에 따라 한전KPS 주관부서에 지원신청서를 제출
- 주관부서는 신청서류의 적정성 및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업체에 지원여부를 통보
- 지원승인을 통보 받은 중소기업은 컨설팅 지원 관련 제반절차를 추진
- 컨설팅 종료후 중소기업은 거래 세금계산서와 지원비용을 입증할 증빙서(원본과 사본을 동시에 제출하며,
원본은 확인 후 반환)를 첨부하여 지원비용 지급을 주관부서에 신청 - 주관부서는 지원금 지급 요청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지원금을 해당기업 통장에 입금
사후관리
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, 기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함
-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건에 대해 인증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
-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필요성을 상실한 경우
지원금 회수를 통보 받은 중소기업은 즉시 기지급된 지원금을 한전KPS에 반납
지원문의 및 안내
경영혁신처 ESG혁신부 차장 김대섭
TEL : 061-345-2393E-Mail : dskim0113@kps.co.kr